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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MT 강제 참여 및 장기자랑 거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해마다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신입생 강제 MT참여와 강제적 장기자랑 진행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학칙 어디에도 강제적 참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생회가 주도하에 이러한 일들을 진행할 시 정당히 거부하서나 불이익을 빙자하여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의사를 전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압력이 있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 및 보호권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새학기마다 벌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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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하준

등록일2018-03-15

조회수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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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04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하여1

오○○

2019.07.198
1203기타

완료

고등학교 선도위원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이○○

2019.07.1818
1202행정ㆍ징계

완료

초등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신○○

2019.07.17265
12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유무1

황○○

2019.07.1615
1200기타

완료

집합건물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7.1520
119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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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1

박○○

2019.07.1511
11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언어폭력1

이○○

2019.07.1475
1197헌법소송

완료

질문 일조권과 조망권침해1

이○○

2019.0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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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기소유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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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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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친구의 학교폭력1

최○○

2019.0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