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수 문제로 벽에 얼룩이 생겼어요

일시적인건줄 알고 벽지를 바꿨는데 또 새네요...

전 이 집에 들어온지 얼마 안돼서 누수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집주인은 알고 있었을거 같은데 말을 안해준거같아요 증명할순없지만..  

이럴때 제가 수리비용이나 벽지 교체값 같은걸 요구할수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치만두

등록일2018-03-20

조회수1,607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당조항에 따라 누수,수도관 동파, 노후된 보일러 고장 등 임대목적물에 대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며 이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도어락 고장, 수도꼭지나 문고리 고장 등 가벼운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돈을 들여 중대한 하자를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5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1,018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1,144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1,548
281아동학대

완료

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1

장막길

2017.07.261,281
280기타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1

조국일

2017.07.257,568
279아동학대

완료

아청법의 기준1

신성일

2017.07.251,351
27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후 손해배상이나 민사1

김김김

2017.07.241,109
2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1

신신신

2017.07.241,183
276기타

완료

착각으로 인한 절도죄가 되었습니다1

이○○

2017.07.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