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문제로 벽에 얼룩이 생겼어요
일시적인건줄 알고 벽지를 바꿨는데 또 새네요...
전 이 집에 들어온지 얼마 안돼서 누수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집주인은 알고 있었을거 같은데 말을 안해준거같아요 증명할순없지만..
이럴때 제가 수리비용이나 벽지 교체값 같은걸 요구할수있을까요?
분류6
누수 문제로 벽에 얼룩이 생겼어요
일시적인건줄 알고 벽지를 바꿨는데 또 새네요...
전 이 집에 들어온지 얼마 안돼서 누수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집주인은 알고 있었을거 같은데 말을 안해준거같아요 증명할순없지만..
이럴때 제가 수리비용이나 벽지 교체값 같은걸 요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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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20
조회수1,457
관리자
| 2018-03-20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당조항에 따라 누수,수도관 동파, 노후된 보일러 고장 등 임대목적물에 대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며 이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도어락 고장, 수도꼭지나 문고리 고장 등 가벼운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돈을 들여 중대한 하자를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