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계약포기할때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혹시 저의 단순변심으로 파기하게되면 위약금을 따로 내야해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대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00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 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 계약자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상대방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1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6,917
1911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문의드립니다 1

박○○

2025.04.073
1910계약 · 민사

완료

연락두절된 거래처에 내용증명1

손○○

2025.04.025
1909헌법소송

완료

위헌소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억○○

2025.04.016
19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기간1

이○○

2025.03.163
1907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경력조회동의1

안○○

2025.03.133
1906형사

완료

고등학생 처벌 문의 건1

김○○

2025.03.124
1905아동학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장○○

2025.02.176
1904계약 · 민사

완료

프리랜서겸업금지 조항1

고○○

2025.02.143
190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