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6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혹시 저의 단순변심으로 파기하게되면 위약금을 따로 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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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순대
등록일2018-03-20
조회수773
관리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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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 계약자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상대방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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