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근 한 학부모님가 아이 몸에 상처가 많이 났다며...

저희 어린이집 관리능력을 탓하시며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그런 일이 없거든요.. 어디서 다쳤는지 일일이 증명할수도 없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그런 이유만으로 정말 고소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양이

등록일2018-03-21

조회수1,054

 

관리자

| 2018-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모든 행동을 이릅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되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CCTV부터 조사대상이 되며
학부모 측에서는 최대한 관련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가해자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증거를 수집해 대응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안에 대해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765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1,085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971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