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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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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관련 상담....

 

중학생 여자애들(여학교)문제인데

그 나이때에는 원래 얘랑도 친했다가 쟤랑도 친했다가 싸웠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새학년 바뀌고부터 그룹으로 다니던 여자애 중 하나가 따돌림을 당해 정신적피해를 입었다며

이 애들을 다 가해자로 신고해서 학폭위가 열릴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애한테 들으니 그 애가 유독 안 맞아서 걔 빼고 자기들끼리만 모인적도 있고 그건 맞는데

딱히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이런건 절대없었다고 억울하다고하네요

학교폭력이 문제라지만 이런 경우는 악용되는 경우 아닌가싶어요

이런걸로 학폭위를 열린다는 것도 당황스럽고...이런걸로 학폭위가 열리나요? 

처분나오면 생기부 기록된다는데 그건 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하니 걱정은 되네요

피해학생 말만 들어주고 그러진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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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양파링

등록일2018-03-21

조회수1,115

 

관리자

| 2018-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집단 내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종류에 해당하며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요청할 경우에는 학폭위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진상조사 및 증거수집을 하게되고
처분이 나오게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진술과 조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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