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

교원징계 관련 상담도 하신다고 들어서 질문글 간단하게 남겨봅니다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았는데...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이 한달이라면서요?ㅠ

그 기간을 넘기면 소청심사 청구는 아예 안되는건가요? 구제방법이 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부진

등록일2018-03-21

조회수1,302

 

관리자

| 2018-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원에 관한 징계처분 및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소청심사의 경우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면 교원소청심사는 어렵고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6소년보호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전○○

2021.02.135
1505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1

최○○

2021.02.102
1504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1

이○○

2021.02.102
1503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하고 싶습니다1

박○○

2021.02.102
1502기타

완료

정서적아동학대 상담... 1

김○○

2021.02.103
1501기타

완료

성관계 소문 처벌가능여부 1

이○○

2021.02.103
1500헌법소송

완료

횡령죄로 고소당했는데요 1

방○○

2021.02.103
1499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당하고 있습니다. 1

박○○

2021.02.093
149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방법 알려주세요 1

이○○

2021.02.093
1497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청구 1

김○○

2021.0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