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

중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쉬는시간에 친구가 저희 아이 자리에 와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였고 저희 아이는 듣고 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도위원회가 열리고 2주가량의 봉사 징계를 받을듯 합니다.

 

저희 아이는 듣고 웃은 부분만 징계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합니다.

징계에 대해 불복가능한가요?

그런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은숙

등록일2018-03-23

조회수3,797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대표변호사님께서 전화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3기타

완료

Cctv관련해서 알고싶어요1

교○○

2017.11.155
482소년보호

완료

수강명령 연기1

김○○

2017.11.149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1,986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913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954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920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690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179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656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