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

중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쉬는시간에 친구가 저희 아이 자리에 와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였고 저희 아이는 듣고 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도위원회가 열리고 2주가량의 봉사 징계를 받을듯 합니다.

 

저희 아이는 듣고 웃은 부분만 징계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합니다.

징계에 대해 불복가능한가요?

그런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은숙

등록일2018-03-23

조회수3,797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대표변호사님께서 전화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887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782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1,246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847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622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6,769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1,038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