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

중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쉬는시간에 친구가 저희 아이 자리에 와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였고 저희 아이는 듣고 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도위원회가 열리고 2주가량의 봉사 징계를 받을듯 합니다.

 

저희 아이는 듣고 웃은 부분만 징계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합니다.

징계에 대해 불복가능한가요?

그런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은숙

등록일2018-03-23

조회수3,797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대표변호사님께서 전화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3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발견..1

이○○

2018.10.19131
1052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대상1

김○○

2018.10.19111
1051행정ㆍ징계

완료

비자문제 입니다.1

현○○

2018.10.19106
1050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1

이○○

2018.10.19104
1049이혼상속

완료

외도이혼1

김○○

2018.10.19124
1048기타

완료

변호사님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1

주○○

2018.10.17151
1047계약 · 민사

완료

상가관리비 환급문제입니다.1

조○○

2018.10.17238
1046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1

김○○

2018.10.17119
1045기타

완료

무면허운전1

Na ○○

2018.10.173
1044계약 · 민사

완료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입니다1

정○○

2018.1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