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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저는 의사에게 위 내시경검사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시롤 인해 위와 간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병원은 진료기록에 내시경 검사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은 고소장을 받고도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내사종결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분이 저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헌법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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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가가가

등록일2017-01-06

조회수1,353

 

관리자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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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이 남겨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부적법하게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내사종결처분을 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에서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내사종결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전화 상담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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