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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열리는 기준

 

중2 학부모구요 평생 싸움이나 나쁜짓 한번 한적 없는 아인데

이번에 어쩌다 친구와 크게 다퉈서...근데 그걸 피해학생은 아무말 안하는데

담임이 알게돼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되었어요

그렇게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나요? 기준이 뭔가요 대체?

물론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심한 폭력은 처벌받아야하는게 맞지만

애들이 학교생활 하다보면 싸우고 그럴수도 있는건데 그럴때마다 학폭위를 열어요?

결과는 또 다 생활기록부 남고....답답하네요 이게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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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래밥

등록일2018-04-18

조회수1,982

 

관리자

| 2018-04-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측에서는 바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을 태만하면 학교측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하게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부당하다는 견해가 많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명확한 학교폭력 정도에 관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고,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기준도 달리 없고 일괄적으로 기록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대부분이 학부모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비전문가가 많아
편파적이거나 공정하지못한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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