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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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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하여 단 개인 댓글도 처벌이 되나요?

개인이 선거나 정치 관련해서 댓글을 다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요즘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논란이 되고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관련 행동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처벌대상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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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소영

등록일2018-04-24

조회수1,550

 

관리자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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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인을 향한 네티즌의 댓글 등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매크로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범죄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 활동으로서의 댓글을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나 매크로 등 불법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의 조직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하는 공개적 비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보 비방으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도 특정후보의 비방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 특정 후보의 지역이나 성별에 대한 악성댓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SNS에 올리거나 퍼나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선거법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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