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SNS상에서 후보자에 대해 소문 퍼트릴 때 처벌 여부

선거철만 다가오면 쏟아져나오는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소문들이 쏟아져나오는데요.

진짜가 아닌 루머의 경우 처벌이 되나요??

뭐가 뭔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소영

등록일2018-04-24

조회수1,440

 

관리자

| 2018-04-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SNS가 발달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내용이 공익과 관련없는 후보자의 개인사거나 허위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관위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방의 내용이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와 가족들에 대한 내용이라도 선거법상 저촉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보다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 더 가중처벌됩니다.
실제로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표한 경우보다는 처벌이 감경됩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거나,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제보에 의해 누명을 써서 혐의를 받고 상담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 경우 선거법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