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제 친구가 돈 내기를 했는데. 꼭 갚아야 하나요?

제 친구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는 한창 유행하던 카드게임으로 지는 사람이 돈 내기를 했습니다.

A는 B에게 카드에서 계속 지면서 누적금액이 올라가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 금액의 액수가 커졌습니다. 무려 100만 이상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A는 학교를 지각하는 버릇이 있기에 B는 A에게 학교를 한번 지각하면 

5만원이나 10만 단위로 횟수마다 금액을 올려 A는 B에게 170만원 정도의 금액이 누적되었습니다.

B는 A에게 2~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뒤 요즘도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B는 A에게 어쩔수없이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줬지만. 남은 1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B는 A에게 돈을 주기 싫다고 하였고 A는 B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기찬

등록일2018-04-24

조회수1,038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참여자가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대가성 있는 재물을 걸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시오락으로 인정될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만 일시오락 여부는 도박으로 여겨지는 행위의 태양, 동기,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재물의 근소성 등을 참작하게됩니다
도박과 관련된 채무는 민법 제103조상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76기타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기소유예 기록1

이○○

2018.04.055
775기타

완료

보호관찰 중 동종범죄..1

죽○○

2018.04.032
774기타

완료

행정소송

김○○

2018.04.024
77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배○○

2018.04.023
772기타

완료

기소유예 기간 관련하여1

조○○

2018.04.017
771기타

완료

행정소송 관련 질문 1

김○○

2018.03.299
770헌법소송

완료

이혼사유1

준○○

2018.03.2810
769기타

완료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1

주유소

2018.03.27714
768헌법소송

완료

강0랜드 채용비리 해고문제1

박가네

2018.03.27924
767기타

완료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헌법소원 관련1

승준우

2018.03.26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