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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돈 내기를 했는데. 꼭 갚아야 하나요?

제 친구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는 한창 유행하던 카드게임으로 지는 사람이 돈 내기를 했습니다.

A는 B에게 카드에서 계속 지면서 누적금액이 올라가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 금액의 액수가 커졌습니다. 무려 100만 이상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A는 학교를 지각하는 버릇이 있기에 B는 A에게 학교를 한번 지각하면 

5만원이나 10만 단위로 횟수마다 금액을 올려 A는 B에게 170만원 정도의 금액이 누적되었습니다.

B는 A에게 2~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뒤 요즘도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B는 A에게 어쩔수없이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줬지만. 남은 1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B는 A에게 돈을 주기 싫다고 하였고 A는 B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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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기찬

등록일2018-04-24

조회수1,041

 

관리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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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참여자가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대가성 있는 재물을 걸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시오락으로 인정될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만 일시오락 여부는 도박으로 여겨지는 행위의 태양, 동기,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재물의 근소성 등을 참작하게됩니다
도박과 관련된 채무는 민법 제103조상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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