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 보호처분 전과

고등학생 때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성인되고 이제 취업할려다보니

이게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이게 전과로 남는지요?

절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이걸 조회해볼수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기해

등록일2018-04-26

조회수1,882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경우 회신을 제한하고있어
성년이 되신 지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수사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추후 절도죄 등에서는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2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7,784
1928형사

완료

상담 부탁드려요 1

강○○

2025.08.192
1927형사

완료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취업 문의1

취○○

2025.07.184
1926이혼상속

완료

상속재산분쟁 항소심관련 문의합니다.1

윤○○

2025.07.1411
1925아동학대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김○○

2025.07.118
1924계약 · 민사

완료

[노동사건, 2심]변호사님 의뢰1

김○○

2025.07.083
1923기타

완료

제가 얼마전 여기에 글을 올렸는데 공개처리가 되어서요.1

최○○

2025.07.073
1922소년보호

완료

디지털성범죄1

정○○

2025.07.014
1921기타

완료

행정소송 문의 드립니다 1

정○○

2025.06.307
192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특수절도 관련 재판준비1

신○○

2025.0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