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후보자의 물품 제공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선거 후보자들이 주변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 물품을 제공하거나 식비를 계산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을 받나요?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처벌받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홍길동

등록일2018-04-26

조회수1,267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118조에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후보자 본인, 후보자의 가족들에 관하여 기부행위, 기부행위에 대한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 기부의 권유 및 요구, 선거일 후 답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제한 위반 관련판례로
의례적행위로서 공무원. 의회 의원들에게 음식물 제공한 사례, 생일초대를 빙자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 제공한 사례,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150만원 상당의 거액을 야유회 경비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식사 한 끼를 제공하거나 지인의 경조사에 부조를 하는 등 단순 의례행위로 생각될 수 있는 가벼운 행위들조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8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5,737
1885계약 · 민사

완료

소송물 관련1

김○○

2024.09.069
1884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소청 각하 행정 소송1

한○○

2024.08.3012
1883헌법소송

완료

미국취업비자 발급건으로 기소유예처분받은거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1

윤○○

2024.08.306
1882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엄마입니다1

재○○

2024.08.298
1881헌법소송

완료

술마시고 과실치사1

신동현

2024.08.2583
1880계약 · 민사

완료

상담 1

이○○

2024.08.236
1879형사

완료

아버지를 대신에 형사고소 하려 합니다.1

박○○

2024.08.228
1878형사

완료

미국 시민권자 무고죄 고소1

안○○

2024.08.229
1877계약 · 민사

완료

지식산업센터 관련 소송 1

한○○

2024.08.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