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계약금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계약해지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 10프로를 완납하지않고 일부만 준 상태예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선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해서요

그런데 일부만 준 상태에서는 그 일부만 주고서도 해지가 되나요?

돈을 계약금에 맞춰서 더주고 해지해야하나요?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구아바

등록일2018-04-26

조회수1,649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부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해약금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지하셔야하는데
이미 지불한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지불 금액만 포기하고 해지하는 것도 법리상으로는 가능

판례는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 전액을 기반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846
1691헌법소송

완료

강간,강제추행..?1

이○○

2021.10.032
1690계약 · 민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이○○

2021.09.305
1689기타

완료

아동학대 기소유예

김○○

2021.09.277
16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1

권○○

2021.09.2718
1687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9.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