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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6

완료

계약금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계약해지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 10프로를 완납하지않고 일부만 준 상태예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선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해서요

그런데 일부만 준 상태에서는 그 일부만 주고서도 해지가 되나요?

돈을 계약금에 맞춰서 더주고 해지해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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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구아바

등록일2018-04-26

조회수1,649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부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해약금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지하셔야하는데
이미 지불한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지불 금액만 포기하고 해지하는 것도 법리상으로는 가능

판례는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 전액을 기반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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