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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02
조회수1,426
관리자
| 2018-05-02
선거와 관련된 지출비용은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이 있습니다.
선거비용은 각 선거 종류 및 선거구별로 지출총액제한이 정해져 있으며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특별한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위법 선거운동 지출비용으로는
1. 후보자의 위법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 비용,
2. 정당, 정당 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후보자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해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 지출 비용,
(선임되어 선관위 신고 전에 이루어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지출비용 포함)
3. 제3자가 후보자, 정당, 위 각 행위자들과 통모하여
후보자 선거운동(위법 선거운동 포함)을 위해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 지출비용
(선임되어 선과위 신고 전에 이루어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지출 비용 포함)
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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