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원공무원의 직위해제

교원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문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라미란

등록일2018-05-02

조회수1,452

 

관리자

| 2018-05-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따라 임용권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가 아닙니다.
- 직무수행능력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액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직위해제가 된 자는 3개월 내의 대기명령을 받게 되며, 직위해제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 등 각종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업무처리의 적극성, 징계처분의 전력,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교원소청심사나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징계로 인해 고민중이시라면 지체없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1소년보호

완료

불처분결정1

조○○

2018.12.232
1110헌법소송

대기

행정심판의 전치

김○○

2018.12.22105
1109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변호사1

김○○

2018.12.218
1108행정ㆍ징계

완료

징계 항고, 행정법원소송1

김○○

2018.12.1810
1107기타

완료

담배걸림

이○○

2018.12.17232
1106기타

완료

담배1

이○○

2018.12.1788
1105소년보호

완료

징계위원회 도와주세요1

감○○

2018.12.168
110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1

김○○

2018.12.156
1103기타

완료

아동학대로인한 친권양육권 문제...1

최○○

2018.12.127
1102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1

오○○

2018.12.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