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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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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학폭위 징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합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막막합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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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소영

등록일2018-05-02

조회수2,034

 

관리자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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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150건(재심 85전, 행정심판 43건, 행정소송 22건)에 그쳤던 불복 소송이 2017년에는 339건
(재심 158건, 행정심판 146건, 행정소송 35건)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은 학교폭력위원회의 경우,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판단을 하거나 편파적이고 부당한 진행, 허술한 절차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보다 일단 가해사실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가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신과 보복으로 나타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종류와 진행정도에 따라 어떤 절차가 가장 효율적인지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학폭위의 결정에 대하여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보호자도 청구 가능)
청구기간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가해학생은 전학(8호), 퇴학(9호) 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학, 퇴학보다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의가 있다면
재심청구는 할 수 없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급이 올라갈수록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가 어려워지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되도록 학폭위 개최 등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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