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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업정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됬을 경우

그 절차?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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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혁거세

등록일2018-05-03

조회수1,506

 

관리자

| 2018-05-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이 받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시정명령, 개선명령, 보조금환수, 운영정지(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로는 원아 수의 정원초과 또는 원아 대 교사 비율 위반, 행정절차 및 서류 처리 기한의 경과, 전일제 교사가 파트타임으로 근무, 허위아동 등록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 교사 임면보고 문제, 시간연장반 시간 미준수, 시간연장 보육교사 및 원아 허위등록 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행정청의 감사 또는 내부고발, 민원으로 인한 불시점검 또는 감사에서 위반사항 적발

2. 관할 행정청인 구청, 시청 등의 조사
- 이때의 조사는 전문적인 조사이기 보다는 구체적인 전후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수박 겉핥기 식의 조사입니다. 전문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하여 어린이집의 위반사항이 경미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보다 확대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관할 구청 및 시청 등에서는 00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구두로 사전통지합니다.
이 때 의견제출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기 전 구두로 안내받을 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써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서류, 의견서, 증거 및 소명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운영정지를 받을 경우 과징금으로 환산하여 낼 수 있지만 과징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과징금을 내기보다는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에 대해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4. 청문
-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경우 청문제도가 있습니다. 청문은 원장님이 구두로 하는 것이므로 청문 전
변호사와의 진술교정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5.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처분이 이행되는 것을 막고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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