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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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03
조회수912
관리자
| 2018-05-03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이 침해하거나 불행사로 침해할 경우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 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과 위헌법률심사형으로 구분됩니다. 권리구제형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헌법소원 입니다
위헌법률심사형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제41조 1항 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을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하는 헌법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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