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신청

헌법소원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라땡구

등록일2018-05-03

조회수917

 

관리자

| 2018-05-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이 침해하거나 불행사로 침해할 경우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 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과 위헌법률심사형으로 구분됩니다. 권리구제형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헌법소원 입니다
위헌법률심사형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제41조 1항 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을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하는 헌법소원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865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800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
1854형사

완료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박○○

2024.04.037
185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의 절도죄 관련 질의1

전○○

2024.03.285
1852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통매음 기소유예 징계 문의1

김○○

2024.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