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

학교 애들 사이에서...

성폭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리땡땡

등록일2018-05-03

조회수1,081

 

관리자

| 2018-05-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향후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개별상담이 이루어 집니다.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관련 학생의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방과 후 학교 외부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의 신원과 기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외에도 사안의 정도가 중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2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이○○

2022.02.063
17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3
171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3
1718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4
1717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2
1716계약 · 민사

완료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 / 1

양○○

2022.01.102
1715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4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3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7
1712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