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

학교 애들 사이에서...

성폭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리땡땡

등록일2018-05-03

조회수1,307

 

관리자

| 2018-05-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향후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개별상담이 이루어 집니다.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관련 학생의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방과 후 학교 외부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의 신원과 기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외에도 사안의 정도가 중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56계약 · 민사

완료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있어 연락드렸습니다..1

김○○

2021.01.0610
1355기타

완료

손해배상1

우○○

2021.01.052
13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1

김○○

2021.01.054
135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질문있습니다.1

권○○

2021.01.053
135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1

김○○

2021.01.053
1351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상담요청합니다2

김○○

2021.01.044
1350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 관련해서 상담원합니다1

최○○

2021.01.045
1349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이○○

2021.01.042
134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보험사기 1

김○○

2021.01.045
1347헌법소송

완료

폭행죄 기소유예1

대○○

2021.0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