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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과징금 납부??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과징금 납부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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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마땡구

등록일2018-05-08

조회수1,247

 

관리자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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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 우선, 운영정지는 1개월을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징금은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에 따라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이 다릅니다.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수입금액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과징금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분할납부는 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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