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

헌법소원 청구 하고 나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심청이

등록일2018-05-08

조회수1,607

 

관리자

| 2018-05-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심판 심리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되어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헌법재판소 내에서 재판부가 지정됩니다. 지정된 재판부에서는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 적법할 경우 심판에 회보를 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론을 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무부장관은 해당 심판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당사자 신청, 직권을 통해 증거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합니다. 종국결정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없을 경우에는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있다면 인용결정,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2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이○○

2022.02.063
17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3
171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3
1718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4
1717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2
1716계약 · 민사

완료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 / 1

양○○

2022.01.102
1715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4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3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7
1712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