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

헌법소원 청구 하고 나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심청이

등록일2018-05-08

조회수1,607

 

관리자

| 2018-05-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심판 심리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되어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헌법재판소 내에서 재판부가 지정됩니다. 지정된 재판부에서는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 적법할 경우 심판에 회보를 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론을 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무부장관은 해당 심판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당사자 신청, 직권을 통해 증거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합니다. 종국결정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없을 경우에는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있다면 인용결정,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41이혼상속

완료

황혼이혼 재산분할 1

홍○○

2021.01.264
144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정○○

2021.01.262
1439이혼상속

완료

이혼 소송 상담요청1

최○○

2021.01.263
1438헌법소송

완료

교사 기소유예 취소1

김○○

2021.01.262
1437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 상담요청..1

이○○

2021.01.253
1436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처분 방지 조치 질문있습니다. 1

김○○

2021.01.253
1435기타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방법 1

김○○

2021.01.253
1434기타

완료

사단법인이아님에도사단법인행세로 보조금지급한건1

박○○

2021.01.2411
14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폭행 질문있습니다1

정○○

2021.01.222
1432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 1

이○○

202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