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의 정체?!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온다고 들었는데,

 

그럼 선관위는 어떤 성격의 기관인가요??

헤깔리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모씨

등록일2018-05-09

조회수1,465

 

관리자

| 2018-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관위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선거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입니다. 하지만 선거와 관련되어서는 수사기관과 견줄 수 있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조사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의 권한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모두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수사로 진행됩니다. 선관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벌금, 징역형 등 형벌이 부과됩니다.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다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영장없이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제한이 없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사의 범위가 크며 조사 진행도 빠르게 전개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920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460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339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984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116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808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803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609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183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