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온다고 들었는데,
그럼 선관위는 어떤 성격의 기관인가요??
헤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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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온다고 들었는데,
그럼 선관위는 어떤 성격의 기관인가요??
헤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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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09
조회수1,465
관리자
| 2018-05-09
선관위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선거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입니다. 하지만 선거와 관련되어서는 수사기관과 견줄 수 있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조사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의 권한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모두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수사로 진행됩니다. 선관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벌금, 징역형 등 형벌이 부과됩니다.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다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영장없이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제한이 없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사의 범위가 크며 조사 진행도 빠르게 전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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