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의 정체?!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온다고 들었는데,

 

그럼 선관위는 어떤 성격의 기관인가요??

헤깔리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모씨

등록일2018-05-09

조회수1,465

 

관리자

| 2018-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관위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선거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입니다. 하지만 선거와 관련되어서는 수사기관과 견줄 수 있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조사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의 권한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모두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수사로 진행됩니다. 선관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벌금, 징역형 등 형벌이 부과됩니다.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다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영장없이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제한이 없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사의 범위가 크며 조사 진행도 빠르게 전개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91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2019.06.175
1190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수사기록1

정○○

2019.06.158
1189헌법소송

완료

의료법 관련 헌법소원 가능여부.2

유○○

2019.06.114
11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1

김○○

2019.06.0810
1187헌법소송

완료

패드립1

고○○

2019.06.07193
1186기타

완료

어린이집 취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1

임○○

2019.06.057
1185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소송1

김○○

2019.06.033
1184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1

김○○

2019.05.283
1183기타

완료

과장된 소문,근거없는 소문낸 아이1

서○○

2019.05.275
1182기타

완료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사기1

이○○

2019.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