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선거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따져볼 수 있는 과정? 절차가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5-10

조회수1,059

 

관리자

| 2018-05-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절차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다투는 선거 관련 쟁송방법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쟁송 방법에는 선거소청제도와 선거소송제도가 있습니다.

◈ 선거소청(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전부나 일부무효)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선거인, 정당, 후보자가 제기하는 소청
◈ 당선소청(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항)
-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효력(개표부정이나 착오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기하는 소청

결론적으로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선거소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선거소청전치주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765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1,085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971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