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성희롱은 어떤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희롱은 어떠한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직장 상사의 말로 하는 성희롱;; 불쾌하고 저질스런 농담들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평소는 물론이고 회식자리에서는 아주 더 가관입니다.

 

회사 내에 저말고는 여직원이 없어서 그런지 다들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네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직을 해야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홍땡구

등록일2018-05-11

조회수1,501

 

관리자

| 2018-05-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성희롱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징계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직장 내 성희롱에는 음란하고 불쾌한 시선을 보내거나 그러한 농담을 하는 것, 불쾌한 신체접촉,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여주는 것, 술자리 등에서의 불쾌한 요구, 성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부서를 이동시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나 언사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하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우선 사용주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주는 사실 조사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희롱의 경우 형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가해자 본인 외에 회사 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는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사건 발생시 회사에 대한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하거나, 오히려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부당한 피해를 당했거나 당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회사 측에서 적절한
구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514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2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768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