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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뭔가요??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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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손땡땡

등록일2018-05-15

조회수2,419

 

관리자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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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 화장실, 택시 비행기 등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사실상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을 영등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나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으로 가져갔을 때 성립이 됩니다.

예시) 화장실에서 물건을 주움 : 절도
길에서 물건을 주움 : 점유이탈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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