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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

억울한 기소유예취소 처분...

이것때문에 불이익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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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마땡땡

등록일2018-05-15

조회수2,417

 

관리자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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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식 기소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유죄 무죄 여부를 가릴 수 있다면 무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억울한 경우이거나

- 기소유예처분이 수사기록에 기록되어 해외출국, 비자 등 불이익이 발생
- 추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
-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이 내려짐
-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별도로 징계받거나 해임되기도 함
-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회에서 채용에 불이익한 영향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방법은 헌법소원 밖에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외에는 피의자가 불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다음 사항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1. 청구기한 준수
기소유예처분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변호사선임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 선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절차요건의 하자로 각하됩니다.


3. 적법요건
헌법재판소에 청구되는 헌법소원이 각하되는 이유 중 첫번째는 적법요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헌법전문가인 헌법변호사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서류제출, 의견서 작성,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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