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 보호처분 해결

중학생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아이가 한 행동에 비해

 

좀 과하다고 느껴지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떙땡

등록일2018-05-16

조회수2,167

 

관리자

| 2018-05-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서 보호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보호처분이 과중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변호사)은 7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여 항고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항고제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은 7일 이므로 항고 제기기한 내에 적법한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33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이혼 1

윤○○

2020.12.292
133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음주운전 1

권○○

2020.12.286
133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상담 1

원○○

2020.12.247
1330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0.12.235
13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1

권○○

2020.12.237
132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강간죄 문의 드립니다.1

박○○

2020.12.2212
1327기타

완료

유튜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1

조○○

2020.12.0313
1326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1

강○○

2020.12.024
1325기타

완료

지분정리 및 신규창업 관련1

김○○

2020.11.299
1324기타

완료

노동조합 임원선거 질문이요1

정○○

2020.1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