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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 보호처분 해결

중학생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아이가 한 행동에 비해

 

좀 과하다고 느껴지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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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떙땡

등록일2018-05-16

조회수2,167

 

관리자

| 2018-05-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서 보호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보호처분이 과중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변호사)은 7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여 항고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항고제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은 7일 이므로 항고 제기기한 내에 적법한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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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23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재심1

남○○

2019.10.296
1222기타

완료

교권침해1

권○○

2019.10.268
1221기타

완료

소유권이전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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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 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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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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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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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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