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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

법령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제한이 있다면 그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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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1-12

조회수1,337

 

관리자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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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즉 법령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있기 전이라도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될 때에는 미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이때는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그 법령시행 전부터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은 그 법령 시행일에 이미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 받은 것이므로 그 법령시행일에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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