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과거에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혹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5-17

조회수1,906

 

관리자

| 2018-05-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청구인의 위반사안이 중대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10년 이내 사망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자동차 이용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과가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도과했을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765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1,085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971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