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에 걸렸을 때

미성년자로 전혀 보이지 않아서 주류를 판매했는데 청소년이었네요;;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이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알고 판 것도 아니고 참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땡땡

등록일2018-05-17

조회수1,235

 

관리자

| 2018-05-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영업정지기간을 미루는 것으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심리 중에 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되어 영업이 정지됩니다.
자영업자에게 영업은 생계수단입니다.
이러한 영업정지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유죄확정과 함께 감정적인 고생도 하게 됩니다.

집행정지신청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목적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인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하는데에도 사실관계 조사 및 적절한 대응, 서류제출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