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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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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소년사건의 절차

소년사건? 재판?의 절차는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많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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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땡땡

등록일2018-05-18

조회수2,328

 

관리자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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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은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기도 하며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 등에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된 이후 심리개시결정이 되면 소년재판이 진행됩니다. 심리 전후로 조사와 교육을 받습니다.
소년부송치가 되지 않고 일반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전과기록에 남는 등
청소년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소년재판은 만 10세 이상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과 품행개선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소년재판의 결정은 소년보호처분 1호에서 10호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는 소년부 송치 후 소년이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2, 심리가 개시되기 전 자료조사단계에서부터 소년에게 유리한 자료가 현출되도록 변호사의견서,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3. 변호인은 소년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범행전력, 보호자의 경제상황 및 보호능력, 비행의 심화정도 등을 부각하여 소년을 변호합니다.
4. 소년보호사건 변호인은 소년재판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소년재판과정에서 본인과 보호자를 임의적으로 심문할 대 유효하며 적절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5.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사건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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