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학교폭력을 교장이 자체해결??

학교폭력을 학교 교장이 직접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기땡땡

등록일2018-05-18

조회수1,239

 

관리자

| 2018-05-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자체해결되는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된 사안처리의 한 방법으로서 신고 또는 상담, 통보 등 학교폭력 사실 인지를 전제로 합니다.

- 자체해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신고, 상담, 통보 등)하면 우선 사안접수대장에 기록합니다. 해당 기록물은 사안처리의 근거가 되며 또한 은폐 의혹을 차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사안접수대장 기록 후 사실 확인과 동시에 학교장 및 교육감(교육장)에게 보고(1차보고)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각 보호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과 그 내용 및 향후 절차를 안내(통보)해야 합니다.
3) 관련학생 및 목격자 진술서 작성,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 확인은 가능하면 많은 학생을 상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 상담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과정은 형식에 관계없이 일시, 시간, 내용 등을 기록하여 전담기구 협의와 향후 사안조사 결과보고 등의 자료로 활용합니다.
4) 전담기구 협의는 특정한 절차와 형식 없이 수시로 논의되어 진행되는 과정을 모두 포괄합니다.그 과정에서 자체해결 또는 자치위원회 회부 등 향후 처리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5) 전담기구협의 결과 자체해결로 결정된다면 내부결재를 통해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종결 처리하고 추후 자치위원회 개최 시 보고해야 합니다. 향후 학생 또는 보호자의 자치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765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1,085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971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