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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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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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21
조회수1,817
관리자
| 2018-05-2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되어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①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②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③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혹은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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