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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좀 부당한 처분인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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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땡땡
등록일2018-05-21
조회수2,019
관리자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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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 입니다.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법률전문가가 검토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판례 중 기소유예 취소에 대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가가가
김김김
공공공
최○○
소소소
김○○
상담자
이이이
지지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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