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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좀 부당한 처분인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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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땡땡

등록일2018-05-21

조회수2,251

 

관리자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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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 입니다. 헌법소원으로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법률전문가가 검토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청구하는 것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판례 중 기소유예 취소에 대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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