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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 기간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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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땡땡
등록일2018-05-23
조회수2,114
관리자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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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영유아보유법 제15조의4에서 규정해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완료
문○○
서미영
ㅇ○○
김○○
가○○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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